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법인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하며 강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교육이념과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여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5)
제 2 조 (기능)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ㆍ공유ㆍ확산을 위한 산ㆍ학ㆍ연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할
-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 외부 위탁 연구개발, 조사연구,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 사업
-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 법 제37조 의한 협력 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ㆍ인 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내에 설치ㆍ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 2 장 조 직
제 4 조 (하부조직)
- 행정지원팀과 연구지원팀을 둔다.
- 지원조직의 직원은 대학의 본부 및 부속기관에서 파견 또는 겸직으로 보한다.
- 그 밖의 지원조직은 단장의 요청에 의해 총장이 구성한다.
제 5 조 (행정지원팀)
행정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총괄 조정
- 산학연관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및 관리
-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운영
- 법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
- 기타 교내 산학협력활동 지원 업무
제 6 조 (연구지원팀)
연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정부부처 및 기타 수탁과제 연구지원 관련 업무
-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
- 교외 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업무
- 지역협력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 관리업무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업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업무
- 외부지원센터, 부설연구소 지원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ㆍ조직의 지원 업무
제 7 조 (산학협력단 직원)
-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행정부서에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 단에 파견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 해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상 금
제 8 조 (보상금의 지급)
- 제12조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 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 9 조 (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10 조 (기본재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 기본재산의 운영수익
- 출연재산
- 증여재산
-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 사업수익
- 차입금
제 11 조 (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6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 12 조 (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 출연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 이자수입
-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 기타 산학협력 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 13 조 (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 산학협력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 14 조 (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 예산외 채무의 부담
- 채권의 포기
-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 15 조 (회계관리)
-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 16 조 (회계기관)
-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 게 위임할 수 있다.
-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다만, 총장 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을 산학협력단에 둘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 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 17 조 (지출방법)
-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16조 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 한다.
-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 할 수 있다.
제 18 조 (회계처리 등)
-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한다.
- 산학협력단은 대차대조표ㆍ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른다.(개정 2008.5.15, 2015.10.30)
제 19 조 (예ㆍ결산)
- 단장은 매 사업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예산안을 확정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결산을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제 20 조 (결산보고서 비치 및 공개)
- 단장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 야 한다.
- 단장은 이해 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21 조 (구성)
-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당연직 위원은 교학처장, 기획처장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5.15, 2015.10.30)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5.10.30)
- 위원 중 행정보직 처장, 센터장, 연구소장 등의 위원 유고시에는 해당 업무 후임자가 위원 의 임무를 승계한 것으로 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 22 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단의 기획.·조정
- 산학협력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교외연구비, 연구간접경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시행을 위한 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신청.·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산학협력단 및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 23 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24 조 (위원회 소집의 특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산학협력단 정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08.5.15)
제 6 장 협력연구소 도입
제 25 조 (협력연구소 설치ㆍ운영)
대학의 설립 경영자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대학 교지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운영 하는 연구소(협력연구소)를 두기 위해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부 칙
26 조 (비밀유지)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학칙개정으로 인한 개정) 2009년 5월 11일 개정된 학칙에 따라 학장을 총장으로 변경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교명변경으로 인한 개정) 2011년 6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명변경인가로 대학의 교명을 "강동대학"으로 변경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교명변경으로 인한 개정) 2011년 12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명변경인가로 대학의 교명을 "강동대학교"으로 변경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