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강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과 연구용역ㆍ국책사업ㆍ산학협력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교외 연구비의 효과적 사용, 연구비 집행의 신뢰성 고양 및 교원의 연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비는 연구용역ㆍ산학협력계약ㆍ국책사업등의 교외연구비 및 간접연구비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외연구비'라 함은 정부기관 또는 각종 법인체가 본교 산학협력단을 거쳐 지원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2. '간접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교외연구비 중 산학협력단에서 징수한 경비와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연구비에 부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계획, 수행, 결과보고 및 연구비의 신청·집행·정산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 중앙관리라 함은 지원기관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를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함을 말한다.
제 4 조 (운영 위원회)
- 교외연구비 지급 및 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제 5 조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단회계에 의해 집행 관리한다.
- 산학협력단은 연구활동을 위한 여건조성과 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수행한다.
제 2 장 교외연구비
제 6 조(적용범위)
교외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7 조(교외연구과제 구분)
- 교외연구과제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원과제 : 정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특별법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과제로서 본교 교원이 지원하여 선정된 과제
2. 수탁과제 : 지원과제를 제외한 외부기관(업)과 계약체결하는 모든 과제
- 연구과제를 지원하여 선정(또는 계약체결)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하여 과제번호를 부여한다.
- 구분은 1-정부부처지원과제, 2-정부출연기관지원과제, 3-외부기관(업)수탁과제 순으로 한다.
※ 과제번호 분류 : 연도 4자리(0000) - 구분 1자리(0) - 연번 3자리(000)
※ 예시 : 2002-2-003
제 8 조(교외연구비의 관리)
- 산학협력단은 교외연구비를 관리함에 있어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단에서는 교외연구비 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사항을 명확히 기록·관리하고, 교외연구비 관리업무의 정확성, 신속성 및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다.
- 교외연구비에 관한 관련문서는 3년 간 비치·보관하며 외부기관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제 9 조(교외연구비의 회계 등)
- 교외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 교외연구비의 입금, 출납, 예탁,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따르며 연구과제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제 10 조(교외연구과제 신청)
- 연구책임자는 교외연구과제를 지원하거나, 수탁과제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신청 또는 체결하여야 한다.
- 연구계획서는 지원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가 작성한다.
제 11 조(교외연구비 산정)
지원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연구비산정기준에 맞게 연구비를 책정하여야 하며, 연구비의 산정이 지원기관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게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간접연구비 계상)
- 지원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상액의 간접연구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수탁과제는 총 연구비의 10%를 간접연구비 소요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시 본교에서 정한 연구비 항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간접연구비 소요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 연구계획서 중 간접연구비가 그 산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게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계약)
- 수탁과제의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지원기관(업)의 장과 본 대학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대학 산학협력단과 지원기관(업)의 인가,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외부기관과의 연구계약체결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총장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계약체결 보고)
수탁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연구과제 계약체결(선정) 보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실행예산의 작성 및 변경)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 (이하 "실행예산"이라 한다:별지#3)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5.15)
- 연구책임자가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별지#4)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실행예산의 변경은 비목간 3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08.5.15)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실행예산 신청과 동시에 인건비 지급내역서(별지#6)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5.15)
제 16 조(교외연구비의 수령보고)
본교 교원이 개인명의 또는 본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원기관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구과제 계약체결(선정) 보고서 및 경과보고서를 작성,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수령한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 17 조(교외연구계획의 변경)
-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연구자·연구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양식에 의하여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원기관에서 정한 양식이 없을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제 18 조(교외연구비의 지급)
- 연구비의 지급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연구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구비 지급 신청서(별지#1)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5.15)
-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지급 신청서와 연구비 실행예산서 및 연구비 잔액을 검토한 후 산학협력단 지출 담당자에게 연구비 지급을 의뢰한다.
- 인건비 지급은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 내역서에 의거하여 세액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제 19 조(교외연구비의 사용)
-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연구비는 연구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 연구비의 사용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 간접연구비에 불입한다.
제 20 조(교외연구비의 정산)
-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만을 인정한다.
-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만원 미만(단, 접대 또는 식대는 5만원)에 한하여 간이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영수증에는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 연구비를 사용한 후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정산서(별지#2)에 사용내역을 명기한 후 영수증 첨부지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08.5.15)
제 22 조(교외연구용 물품구입 및 학교재산 귀속)
-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연구용 기기를 신속하게 구입·공급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용 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에 소정의 연구용 물품구매신청서(별지#5)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이 소액인 경우, 또는 연구 수행 상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현지구매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구입 후 즉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연구비지급청구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5.15)
- 연구비 등으로 구입한 연구용 기기 및 비품, 도서에 대하여 구입과 동시에 소정의 수증물품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재산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지원기관으로부터 물품의 회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지원기관에 이관조치 한다.
제 23 조(교외연구결과 보고)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보고서 및 연구종료통보를 접수하면 지원기관과의 계약이행 완료여부를 점검하여 지원기관과 연구완료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간접연구비 관리
제 25 조(간접연구비 회계 및 관리)
- 간접연구비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제 26 조(간접연구비의 징수)
- 간접연구비는 모든 교외연구 수행과제에 대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외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일 경우는 본교 교원에 해당하는 연구비만 징수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외부 연구자의 연구비를 본교에서 총괄 관리하는 경우, 외부 연구자의 연구비에 해당하는 간접연구비도 징수 대상에 포함시킨다.
-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의 일부를 현물로 제공받은 경우는 현금 입금분에 대해서만 간접연구비를 징수한다.
제 27 조(간접연구비의 면제)
- 지원기관에서 간접연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간접연구비 면제사유가 분명(국가기밀 사항 등)한 경우에는 간접연구비를 면제한다.
제 28 조(징수율)
- 간접연구비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상액을 징수하며, 별도의 지침이 없을 경우 수탁과제의 징수율을 따른다.
- 수탁과제의 경우 연구비 총액의 10%를 징수한다.
제 29 조(징수시기)
지원기관에서 연구비가 입금되면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에게 간접연구비의 징수율을 안내하며, 매 연구비 지급 시마다 해당 연구비에 대한 간접연구비를 징수한다.
제 30 조(간접연구비의 사용)
간접연구비는 대학연구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연구시설의 유지 및 연구기자재 보수경비
- 연구비 등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및 물건비
- 산학협력 지원 및 연구비 유치 활동비
- 우수 연구교원의 연구장려금
- 기타 공공요금 등 간접비용
- 기타 연구여건 개선과 연구비 등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 31 조(결산보고)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정에 따르며 간접연구비결산 내용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해당 교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32 조(시행위임)
간접연구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학칙개정으로 인한 개정) 2009년 5월 11일 개정된 학칙에 따라 학장을 총장으로 변경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교명변경으로 인한 개정) 2011년 06월 07일 교육부의 교명변경인가로 대학의 교명을 " 강동대학"으로 변경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교명변경으로 인한 개정) 2011년 12월 0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명변경인가로 대학의 교명을 "강동대학교"로 변경한다.